국토해양부는 오는 5월 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 내년 5월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 기간이 연장된 곳은 서울,인천(옹진군 제외),경기의 녹지 및 비도시 지역이다. 해당 구역은 총 4300㎢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그동안 이천 연천 가평 양평 여주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새로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특히 여주 양평은 한반도 대운하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써 경기도의 녹지 및 비도시 지역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됐다. 도시 지역 가운데 서울은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이,경기에서는 판교 파주 김포 용인시 일부가 허가구역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과 땅값이 계속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정착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땅값은 지난해부터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다. 올 1월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은 0.36%였으나 서울(0.53%) 인천(0.46%) 경기(0.40%) 등은 높았다
등록일 :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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