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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부동산 중개 다운계약서
 


▶불법 부동산 다운계약서

ㅇ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매수자 매도자 및 부동산 중개업자가 짜고서

다운계약서를 작성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 일뿐이다.

개발지역 중개업소(용산, 강서)를 중심으로 다운계약서 변칙영업 기승

- 거래 불황에 따라 중개업소와 매도자가 짜고 다운계약서 작성




▶정부 조치계획


ㅇ다운계약서 작성 우려 중개업소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지자체, 중개업 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 실시(3.24~26)

ㅇ 다운계약서를 작성·신고한 중개업자,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허위신고 사실을 국세청에 통보 양도소득세 중과




- 과태료(당사자, 중개업자) : 취득세 3배 이하

*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개월까지 병과

- 양도세 중과(당사자) : 탈루세액 + 가산세액(탈루세액의 40










등록일 :  2008-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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