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우려로 수익형 부동산의 새 모델로 각광 받던 도시형 생활주택의 선호는 과거와 같지 않다. 그러나 손자병법에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백승(百戰百勝)’이라 했다. 투자 포인트를 잘 따져서 공략하면 손해 없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단지형 연립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 총면적이 660㎡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다세대는 단지형 연립과 층수, 주거전용면적 등의 항목은 같으며 총면적(660㎡ 이하) 규모에서 차이가 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모두 주차장 설치기준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며 가구당 1대씩의 기준이 적용된다. 건립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되며 건축심의를 거친 경우 5층까지 올릴 수 있다.
반면 원룸형은 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12~50㎡로 거주하는 면적 규모가 작고 주차장 기준도 가구당 0.5~0.6대를 설치하 도록 규정되어 있다. 단지형(연립/다세대) 주택은 다른 주택과 혼합해서 지을 수 없으나 원룸형 주택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에서는 오피스텔 등 다른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정책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된 제도도 수시로 변경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