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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단독주택 거래 가능해져
 

개발이 완료된 뉴타운이나 뉴타운 내 개발에서 제외된 단독주택의 경우 사실상 토지거래 허가대상에서 제외돼 거래가 쉬워질 전망이다.

지금은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대지 면적이 20㎡ 이상이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완공 후나 존치구역의 경우 허가대상이 ‘180㎡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부 구역에서 사업이 끝난 길음뉴타운이나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존치구역 단독
주택 등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24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서울재정비촉진지구에서 토지거래 허가기준을 현행 20㎡에서 180㎡로 완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사업에서 제외된 존치구역이나 이미 사업이 끝난 경우에도 허가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은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 건의대로 토지거래 허가기준이 완화되면 길음뉴타운 입주자들이 첫번째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의 26개 뉴타운 중 가장 빠른 길음뉴타운에서는 이미 단지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아파트를 짓는 재개발 사업이 끝났다.

재정비촉진지구에 속해 있지만 상태가 양호한 주택가라는 이유로 개발에서 제외된 존치구역도 혜택을 받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에는 재정비 촉진지구에서 2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뉴타운은 대부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있다.

h중개 사장은 “아파트의 경우 3.3㎡당 1,950만~2,100만원선으로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대상으로 묶여 거래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풀릴 경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등록일 :  200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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