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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용도지구' 통·폐합…토지이용체계 개선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토지이용을 특정 용도로 제한하는 '용도지구' 체계가 간소화한다.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 토지이용이 한층 합리적·효율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복잡하고 세분화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고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것이다.
용도지구란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와 같이 특정 지역의 토지이용을 제한·관리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다. 1934년 용도지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하거나 상호간에 중첩 지정돼 토지이용 규제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지정목적, 요건 등이 혼재돼있는 경관지구와 미관지구는 경관지구로 통합한다.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는 보호지구로 합친다.
고도지구 중 일정 높이 이상으로 건축하게 하는 최저고도지구는 여건 변화에 맞지 않게 토지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폐지됐다.
용도지구 폐지절차도 간소화했다. 중첩된 용도지구의 복잡한 건축제한 사항을 하나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주민이 용도지구 폐지를 입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복합용도지구 제도는 새로 만들었다. 용도지역 중 주거·공업·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복합용도지구에서는 건축물 허용용도 제한이 완화(완화범위는 대통령령 위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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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머니투데이
등록일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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