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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연녹지내 학교·공장 신·증축 쉬워진다
건축규제 완화…도시계획 조례 개정 23일 시행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이달 하순부터 부산의 자연녹지에 들어선 학교 건물의 건폐율이 완화되고 녹지의 기존 공장을 증축할 때 적용하는 건폐율 완화 기한도 연장된다.
부산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공포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자연녹지 내 학교 및 기존 공장의 증축을 쉽도록 했다.
개정된 내용은 먼저 자연녹지 내 학교 건물의 건폐율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20% 이하에서 30%로 완화한다.
녹지에서 기존 공장을 증축할 때도 건폐율을 20% 이하에서 40% 이하로 완화하는 기한을 지난해 말에서 2018년 말까지로 2년 연장한다.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에서 교육·연구시설이나 사업화 시설을 지을 때 기존 건폐율 20%와 용적률 80%를 각각 1.5배까지 완화해 적용한다.
이 밖에 2,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운동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당초 입지조건에 폭 12m 이상 도로를 12m 이상 접한 대지에 바닥면적 합계 2천㎡ 미만의 규정을 적용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로 규정을 없애고 바닥면적 규정만 지키면 되도록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최근 자연녹지 주변으로 개발이 많이 이뤄져 자연녹지 내 학교나 기존 공장 등이 시설을 신·증축할 때 제약이 많아 이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부산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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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뉴스
등록일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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