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7495
대법원
경락대금을 완납한 후 재항고 신청이 있어 기각되면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판결요지]
가.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경ㅇ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결악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한 후 이해 관계이의 추완에 의한 재항고 신청이 재항고 법원에서 허용되었다가 그 재항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비록 경락인의 경락대금의 지급은
재항고기각 결정후에 지급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본 건 경매 관계로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위 재항고기각 결정과 동시에 경락대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재항고기각 결정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나. 구 경매법 제33조는 경락인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곧 대가를 법원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대금 지급과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배당은 경락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이 정한 기일에 실시하는 것이 우너칙이나 경락허가 결정 확정 후 경락인이 대금의 제공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정한 기일 정이라 할지라도 그 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또 법원이 그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경락대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재판전문]
1962.5.24 62다 124 가옥명도

[원고, 피상고인] 황세철
[피고, 상고인] 김종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영조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2.1.10. 선고 4293민공1141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구 경매법 제33조는 경락인은 경락을 허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곧 대가를 법원에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대금 지급과 배당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54조를 준용하여 대금의 지급인의 대금의 제공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원은
그 정한 기일전이라 할지라도 그 수령을 거부할 수 없으며 또 법원이 그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경락대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본 건에 있어서 본 건 가옥은 원래 소외 김정자의 소유로서 원고는 1959.3.25 부동산 임의 경매에 있어서 경락하여 경락허가 결정이 있었고 위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있었으나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고기각 결정이 있어 그 결정이 확정된사실 원고는 1960.3.2 경매 대금을 지급하여 1960.3.13 원고명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사실 및 1960.3.17 김정자는 위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에 관한 추완 신립을 하여 1960.7.14 본원에서 추완 신립을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재항고를 기각한 사실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며 위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경락 대금의 지급은 위의 재항고 기각 결정 후 지급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본건 경매 관계로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1960.7.14 재항고기각 결정과 동시에 본건 가옥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며 따라서 본건 가옥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사실 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것이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