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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 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
대법원 2002. 12. 6. 자 2002마2754 결정 【항고각하】
[공2003.2.15.(172),421]


【판시사항】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지 여부(소극) 및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신탁재산인 경우 회사정리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경매목적물의 감정격이나 낙찰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주장이 낙찰허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권으로부터 분리될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되는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며, 그 독립성에 의하여 수탁자 고유의 이해관계로부터 분리되므로 수탁자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경매목적물이 정리회사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신탁재산이라면 회사정리법 제67조에 따른 경매절차의 금지 내지 중지조항이 적용될 것이 아니다.

[2] 경매목적물의 감정격이나 낙찰격이 시가에 비하여 저렴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단순히 낙찰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신탁법 제21조 제1항 , 회사정리법 제67조 / [2] 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 제121조 제5호 , 제13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545, 86다카2876 판결(공1987, 958) /[2] 대법원 1997. 4. 24.자 96마1929 결정(공1997상,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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