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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우선 변제를 받았으나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 채권이 동시 배당되는 경우보자 불이익을 받을 경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배당이의】
[공2003.2.1.(171),351]


【판시사항】

[1]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자들이 우선 변제를 받은 결과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저당권자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 전부가 변제되어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 그 배당금의 산정 방법

[4]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임금채권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임금채권자가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 받은 결과 그 경매한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임금채권이 동시배당되는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위와 같이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로서는 임금채권자가 위 수 개의 부동산으로부터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2] 임금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제605조 제1항에 따라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다만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경매목적물인 부동산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사용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임금채권자가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특권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고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저당권자가 임금채권자가 가압류한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우선특권 있는 임금채권으로서 그 임금채권자를 대위할 권리가 있음을 소명하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담보하는 사용자 소유의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에서 그 임금채권 전부가 변제되어 그 경매 부동산의 저당권자가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에 따라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행사하는 때에는, 그 저당권자가 임금채권 우선특권이 행사됨으로써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사용자 소유 수 개의 부동산의 경매대가 동시에 배당될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임금채권자왔 배당될 임금채권 분담액의 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에 대해서만 임금채권 우선특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4]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68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 [2] 근로기준법 제37조 , 민법 제368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5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88조 참조) , 제728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68조 참조) / [3] 민법 제368조 / [4] 민사소송법 제8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공1996상, 103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다9352 판결(공1999상, 183),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공2000상, 2216) /[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공1995하, 2971),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2475 판결(공2000하, 2216) /[4]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487 판결(공1996상, 391),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후2934 판결(공1999상, 236), 대법원 2001. 3. 9. 선고 98다51169 판결(공2001상,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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