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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8421 판결
[건물명도] <공1996상, 1064>


[판시사항]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임차인들이 다세대주택의 동ㆍ호수 표시없이 그 부지 중 일부 지번으로만 주민등록을 한 경우 그 주민등록으로서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그 임차인들이 그 다세대주택의 특정 동ㆍ호수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차인들은 그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공1995상, 64)
1995. 4. 28 선고 94다27427 판결 (공1995상, 1963)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공1995하, 312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홍연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문우
피고, 상 고 인 송춘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9. 15 선고 95나210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송춘옥이 소외 주식회사 영성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임차란 주택은 경기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 605의 16 및 같은 번지의 23 지상의 다세대주택 3동 19세대 중 시동 1층 101호이고, 피고 최낙철이 임차한 주택은 같은 시동 2층 201호임에 비하여 주민등록은 피고 송춘옥의 경우 위 같은 리 ‘605의 23’ (원심의 ‘605의 13’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으로, 피고 최낙철의 경우 같은 리 ‘605의 22’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이라면,위 주민등록으로써는 일반의 사회통념상 피고들이 위 다세대주택의시동 1층 101호 또는 시동 2층 201호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3자가 인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위 임차한 주택에 관한 임대차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1995. 4. 28 선고 94다27427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다세대주택 건물의 부지를 매도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외 회사가 신축한 위 주택들을 포함한 다세대주택 5세대의 소유권을 대신 이전받았다는 것인 바,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한 주민등록이 없이도 원고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러한 결과는 위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등 소론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라지지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정한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안 용 득
대법관 천 경 송
대법관 지 창 권
주심대법관 신 성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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