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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해행위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 경매 배당금도 채무변제 해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가 채무를 면하기 위한 사해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해당 부동산의 경매 배당금도 채무변제에 충당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항소부(재판장 김인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M은행이 우모씨(70.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제3자들이 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피고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없어졌다고 하나 피고가 받은 경매 배당금 1350여만원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했다.

원고(M은행)는 지난 2001년 10월 H건설(주)와 어음할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02년 5월 총 6500만원 상당의 어음을 할인해 줬으나 같은 해 7월 H건설이 최종부도 처리되면서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런데 H 건설의 대표 강모씨는 부도 직전인 같은 해 6월 회사 소유인 다세대 주택 2채를 자신의 모친인 우씨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것.

이에 원고는 피고와 H건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원고가 승소확정판결을 집행하기 전인 지난해 10월29일 피고 명의로 이전된 다세대 주택 2채가 경매로 제3자들에게 넘어가 버렸고 피고는 최후 순위로 매각대금 중 1350여만원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원고는 이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주일보 2004년 9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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