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16249 판결 [건물명도등] <공 1989, 1748>
[판시사항] 가.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채권적 전세권의 인정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 문]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록 피고, 피상고인 김희정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8. 5. 4 선고, 87나3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장법원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82. 6. 29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진행된 임의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1985. 7. 12 이를 경락받아 그 무렵 대금을 납입하고 1985. 11. 11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가 위 건물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표시 (나), (다)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존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김윤석, 원심중인 김인섭 및 김인관의 각 증언에 원심에서의 피고 본인 신문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7. 3. 1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김영길과의 사이에 위 건물중 1층 일부인 같은 도면표시
(나) 부분 방1칸, 주방 1칸에 관하여 전세금을 금 2,000,000원으로 정하여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전세금액을 지급한 다음 위 (나) 부분에 입주하고 같은 날 위 건물의 소재지 주소로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는 1979. 8. 6에 이르러 위 건물의 2층인 같은 도면표시 (다) 부분에서 하숙영업 등을 하여 동생인 소외 김인관의 학비 등을 조달할 목적으로 위 김영길과의 사이에 위 (나) 부분 및
(다) 부분에 관하여 전세금은 금 15,000,000원으로 인상하고 전세기간을 5년으로 정한 새로운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전세금 인상분 금 13,000,000원을 위 김영길에게 지급한 다음 위 (나), (다) 부분을 계속 점유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1, 2(각 각서)의 기재를 배척하며 갑 제3호증의 1, 2(각 호적등본), 갑 제4호증의 1, 2, 3(각 주민등록표 등본), 갑 제6호증의 1, 2(각 인감증명서)의 각 기재는 이를 좌우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하여 피고가 위 채권적 전세권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였거나 배척하지 아니한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건출물관리대장), 갑 제4호증의 1(주민등록표등본) 기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977. 5. 7 건출허가 되어 같은 해 10. 31 준공된 후 같은 해 11. 7 보존등기 되었고 위 김영길은 같은 해 8. 31 위 건물소재지인 전주시 고사1동 462의 6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고 피고는 그에 앞서서 위 김영길이 전 주소지에 거주 당시인 같은 해 3. 1 동인의 세대에 동거인으로 전입되었다가 동일세대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건물소재지 주소로 이전되면서 피고의 민등록도 그와 함께 옮겼던 것으로 추측될 뿐이므로 원심이 피고가 같은 해 3. 1 이 사건 건물 1층에 일부에 전세금 200만원 입주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위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1979. 8. 당시에는 1977. 3. 1 위 전주소지 거주시에 피고가 동거인으로 전입하였던 주민등록이 그대로 계속 등재되어 있었다가 1984. 11. 14 비로소 독립세대로 따로 주민등록을 편제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 주장의 전세계약체결 사실을 기재한 전세계약서(을 제2호증)의 존재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 있으며 원심 및 1심에서의 증인 김인섭, 김인관, 김윤석 등의 증언이 이에 부합되고 있으나 갑제3호증의2(호적등본)에 의하면 증인 김인섭은 위 김영길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제1심의 공동피고이었었고, 증인 김인관은 피고의 남동생이고, 증인 김윤섭은 위 전세계약서의 입회인으로 되어 있으나 어떤 경위로 형부 처제간의 전세계약을 소개하고 그 입회인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진술이 없어 위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전 전세계약서 내용이 진실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1(호적등본) 기재에 의하면 위 전세계약서가 작성되었다는 1979. 8. 6 당시에는 피고는 불과 20세 전후의 미혼이었고 손위 언니들인 김선오, 김의경 등이 출가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피고의 남동생 김인관이 호주로 되어 있었음이 인정되는데 이런사정 아래에서 피고가 그의 망부로부터 받은 돈 ,500만원으로 형부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로는 여겨질 수가 없다.
나아가 원심이 배척한 갑 제5호증의 1, 2는 원고가 피고의 언니인 김성숙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남편인 위 김영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을 할 때에 위 김영숙과 김영길이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한 일이 없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각서들인데 당시 이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건물에 전세로 입주중인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체증법칙을 위반하여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배 석 대법관 이 회 창 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김 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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