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해 부동산경매대금 중 일부를 1순위로 배당받았다면 이는 같은 1순위의 다른 채권자의 몫이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송현경 판사는 도내 모 조합이 H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 대해 “제주지법이 지난해 7월 실시한 K모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사건과 관련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597만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당초 1931만원에서 4529만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와 피고가 진술하는 금전대여의 경위, 자금마련방법, 이자산출근거 등이 거래규모에 비춰 다소 이례적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아 K씨가 피고로부터 7450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가 부족한 만큼 피고가 K씨에 대해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허위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한편 원고는 2003년 9월 K씨와의 매매대금 사건(8700만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자 2004년 10월 K씨의 소유 주택에 대해 강제집행 개시결정에 따라 경매기입등기를 마쳤으며 K씨는 이에 앞서 2004년 2월 금전관계가 있다며 해당 부동산에 대해 피고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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