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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91
대법원
내부 시설에 대한 유치권 주장
제주지방법원이 29일 오전 10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제주삼성병원(옛 서부병원)에 집행관을 보내 토지 및 건물 강제집행(부동산 인도명령)에 나섰으나 차질을 빚으면서 일시 연기했다.
서부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가운데 지난 1월 이 병원은 제주삼성병원으로 개원했으나 누적된 채무로 경매절차에 들어갔으며 지난 5월 S종합건설이 법원 경매에서 37억원에 낙찰받았다.
하지만 병원 측은 MRI실 및 CT실 등 내부공사에 따른 11억 여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다며 ‘유치권’을 주장,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서 강제집행은 연기됐다. 집행관은 이날 재고지를 한 만큼 다음엔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측이 법원의 강제집행에 맞서는 과정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 20여 명은 영문도 모른 채 병상에 눕지 못하고 로비의자에 앉아서 사태를 지켜보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매로 병원을 매입한 S건설 관계자는 “지난달 6일 법원은 ‘병원측의 유치권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건물과 토지에 대한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결, 이날 강제집행을 단행하려 했으나 병원은 환자를 볼모로 삼아 법 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병원의 의료장비에 대해선 유치권이 있다”며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입원한 환자들을 내몰며 강제집행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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