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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경락대금교부표에 교부받을 자로 기재된 것만으로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157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 1991, 1360>


[판시사항]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가 경락대금교부표에 교부받을 자로 기재된 것만으로 부당이득한 것으로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에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를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법 제741조, 구 경매법 제34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 863 판결(공 1977, 10215)

[전 문]
원고, 상 고 인 송숙자
피고, 피상고인 나경숙 외 4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 12. 7 선고, 90나8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들이 경매목적부동산(주택)의 소유자와 공모하여 주택의 임차인이 아니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을수 있는 임차권이 있는 듯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경매법원이 이에 속아 피고들에게 제1심 판결에 적시된 것과 같은 금액을 교부하도록 경락대금교부표가 작성되어 피고들이 그 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니 피고들은 그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청구하는데 대하여 원심은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를 작성하면서 그 경락대금 일부를 피고들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기재하여 두었을 뿐 피고들이 현실적으로 경매법원으로부터 그 금원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살피건대 구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이 경락대금교부표에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권한이 없는 자를 경락대금을 교부받을 자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 자가 대금을 실제로 수령하기 전에는 아직 동액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진정한 권리자로서는 그 무권리자를 상대로 그가 그와 같은 권리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가 무권리자임을 증명하고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시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들의 현실적으로 그만한 금액을 이득한 것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의 판시는 정당한 것이고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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