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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건물명도] <공 1991, 2356>


[판시사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는데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된 경우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안양동 545의 5가 안양동 545의 2로) 기재되었다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 1573 판결(공 1988, 94)
1989. 6. 27 선고, 89다카 3370 판결(공 1989, 1161)

[전 문]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안양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송인백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하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 4. 17 선고, 91나14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정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즉 임차건물 소재지 지번으로) 하였다면 이로써 그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설사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표상에 신거주지 지번이 다소 틀리게 기재되었다 하여 그 대항력에 소장을 끼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일부를 임차 입주하여 그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그 건물소재지 지번인 안양시 안양동 545의 5로 바로 기재하였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주민등록표의 신거주지를 안양도 545의 2로 잘못 기입한 것이라면(그후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그 착오도 정정되었다), 피고의 전입신고는 적법한 것이어서 이로써 그 임대차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하였음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이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당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는 실제지번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 1 아파트 1호인데도 이 사건에 대비할 적절한 판례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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