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5721
대법원
이중경매개시결정과 대금납부에 의한 소유권 취득효력
[경매절차취소결정] 대법원 제2부 결정 사건 2000마603

[ 재항고인 ]
신용협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254의 3 대표자 이사장 윤
[ 원심결정 ]
서울지방법원 2000. 1. 13. 자 99라5543 결정
[ 주 문 ]
재항고를 기각한다.
[ 이 유 ]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경매절차의 개시를 결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어 다시 경매절차의 개시결정을 한 경우 먼저 개시결정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 또는 정지되지 아니하는 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위법한 경매절차라 할지라도 그 절차의 진행이 저지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대금까지 완납되었다면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절차상의 위법에도 불구하고 그 대금납부에 의하여 경락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76. 6. 30. 자 75마97 결정 참조), 이러한 이치는 그 경락허가결정이 앞서 개시결정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이 먼저 선고되고 난 후에 비로소 선고된 것이라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1999. 2. 4.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개시결정된 서울지방법원 99타경7849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항고외 장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1999. 7. 30. 그 낙찰대금을 완납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그로써 장 에게 적법하게 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그로써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경매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장 에 대한 위 낙찰허가결정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항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에 비로소 선고된 것이라는 점은 재항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러한 사정은 낙찰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는 것은 혹 몰라도, 확정된 낙찰허가결정의 효력이나 그에 기한 대금납부에 의하여 발생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를 좌우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29
재판장 대법관 이 용 우
대법관 김 형 섭
주심 대법관 이 용 훈
대법관 조 무 제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