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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표시대로 ‘1층 201호’ 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101’로 등재된 경우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 177 판결
[보험금] <공1995, 3126>


[판시사항]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 201호’ 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101’로 등재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신축중인 연립주택 중 1층 소재 주택의 임차인이 주민등록 이전시 잘못된 현관문의 표시대로 ‘1층201호’라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 준공 후 그 주택이 공부상 ‘1층 101’로 등재된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 (공1990, 13440
1991. 8. 13 선고, 91다18118 판결 (공 1991, 2356)
1994. 11. 22 선고, 94다13176 판결 (공 1995상, 64)
1995. 4. 28 선고, 94다27427판결 (공 1995상, 1963)

[전 문]
원고, 상 고 인 손일웅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2. 2 선고, 94나174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91. 3. 7 1심 공동피고이던 박영석으로부터 신축중이던 연립주택중 위 박영석이 배정받게 되는 점유부분을 임차하여 그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목적물을 위 박영석이 소유하던 철거된 연립주택의 호수인 ‘102호’로 기재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그 후 위 연립주택의 공사가 완료되어 원고가 이 사건 연립주택에 입주하게 되었는 바 원고는 1991. 6. 28 주민등록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주택이 1층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그 주소지를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서울 노원구 공릉동 371의 5 고려연립 ‘1층 201’로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 그와 같이 기재된 사실, 그런데 1992. 1. 3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 준공검사가 이루어지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면서 이 사건 주택이 ‘1층 101호’로 표시되어 등재되고 등기부 작성시에도 ‘1층 101’로 표시되어 위 박영석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어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2. 2. 17 피고 은행 앞으로 1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3. 30 1심 공동피고이던 주식회사 동성니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담보가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주식회사 동성니트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인 금 34,000,000원의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경매법원은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한 위 주민등록은 이 사건 주택의 표시와 달라 이 사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는 원고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가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천 경 송
대법관 안 용 득
주심대법관 지 창 권
대법관 신 성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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