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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의 소멸 여부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
[청구이의] <공 1994, 1175>


[판시사항]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의 소멸 여부

[판결요지]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 1114 판결(공 1987, 632),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공1993하, 2293),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공 1994상, 168)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정계주
피고, 상 고 인 송대종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3. 5. 14 선고, 93나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 2항은 주택의 임차인은 그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의 함으로써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게 되고, 대항력을 갖춘 후에 임차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당원 1987. 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4083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로 이를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박 준 서
대법관 김 상 원
주 문 대법관 윤 영 철
대법관 박 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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