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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의미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5241 판결
[부당이득금] <공 1994, 1083>


[판시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의미

[판결요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주택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최용호
피고, 상 고 인 김상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9. 23 선고, 93나23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이다(당원 1988. 11. 8 선고, 86다카 2949 판결, 1990. 3. 27 선고, 90다카 315, 322, 339 판결 각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위법이 없다.

2.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임차보증금 8,0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부본 명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가액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음과 동시에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수령하기 위하여는 임차주택을 명도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차인의 주택 명도의무가 보증금반환의무보다 선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보증금 8,000,000원의 부당이득 반환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건물부분 명도의무 사이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청 경 송
주심대법관 안 우 만
대법관 김 용 준
대법관 안 용 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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