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원고, 상 고 인 김재규 피고, 피상고인 고점순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7. 12. 10 선고, 87나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주택임차인이 그 임대차로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주민등록은 그 대항력 취득시뿐만 아니라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단독세대주인 경우 당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참조).
그러나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가 1984. 4. 18 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근저당권설정 이후인 1985. 2. 27자로 피고의 주민등록을 대출관계상 광주시 북구 중흥동 696의 15로 퇴거하였다가 그해 3. 18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셋은 계속하여 그 주민등록을 하고 피고와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이라면 앞에서 말한 이치대로 피고의 주민등록은 계속 존속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의 퇴거를 이유로 그 퇴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이유설시는 위와 다르나 그 대항력을 인정한 결론은 같으므로 정당하다.
논지는 채택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이 재 성 대법관 박 우 동 대법관 윤 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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