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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다카 116 판결
[건물명도] <집31(2)민128, 공1983,884>


[판시사항]
가.가압류등기 후 부동산을 임차한 자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유무

[판결요지]
가.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사용함으로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갖는다 하더라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696조, 민사소송법 제710조, 주택임
대차보호법 제3조, 민법 제621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상소인 전봉춘
피고, 항소인 피상고인 이철규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 12. 14선고, 82나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그 판시와 같이강제경매에서 경락취득한 원고의 소유이고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음을 확정한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1981. 4. 16 그 소유자이던 소외 신춘신으로부터 이를 임차보증금 5,000,000원 기간 3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해 5.2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하고 가압류집행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피고가 위 건물에 대한주민등록을 마치기 이전인 1981. 2. 2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다음날 그 등기까지 마친 후에 다시 제소를 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그 채무 명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원고가 이를 경락받았던 것이므로 피고는 위 임대차관계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판시갑 제1, 2호 증의 각 기제에 의하여 위 원고(원심판시 피고는 원고의 오기로 보인다)주장의 가압류등기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가 위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한 것은 위 신춘선에 대하여 가진 금전채권 등의 강제집행을 보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일 뿐 바로 위건물에 대한 어떤 물권을 취득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후에 강제집행이 실시된 결과 원고가 위 건물을 경락받았다고 하여 달리해석할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원고가 한 위 가압류를 들어서 피고의 위 임대차에 우선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배척하였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에 그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자는 가압류집행으로 인한 처분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가압류사건의 본안판결을 집행에 의하여 그 부동산을취득한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견해에서 그 임대차의 대항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필경가압류집행의 효력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에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재판하기로 하는 바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현재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는 전소유자인 소외 신춘신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있으나 그 임대차로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같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오 성 환
대법관 정 태 균
대법관 윤 일 영
대법관 김 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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