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이 임대기간중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판결 [건물명도] <공 1987, 524>
[판시사항] 가.주택임차권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이 임대기간중 계속 존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고인 이종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창 피고, 피상고인 구은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7. 4 선고, 86나360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먼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2. 9. 18 당시의 소유자이던 소외 이광수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그 임차기간을 같은 해 10. 17부터 12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17 위 부동산을 인도받을 때까지 그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1. 3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까지 마친 사실(피고는 단독세대주였다), 그 후 1983. 4. 23 피고는 그 주민등록을 서울 중구 신당동 366 의 440으로 퇴거하였다가 같은 해 10. 19 다시 위 부동산의 주소로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주민등록을 공시제도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보아 피고가 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상 위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하였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위 주민등록전입신고후 그 퇴거 이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위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일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는 사정에 의하여 일시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는한 그 대항력은 계속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그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임차인에게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명시하여 등기된 물권에 버금가는 강력한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는 한 사정에 의하여 일시 주민등록만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취득한 대항력은 계속된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필경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박 우 동 대법관 오 성 환 대법관 이 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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