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 특별 사건번호 : 2002두1748 판결 : 파기환송 내용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의 의의]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한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외형상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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