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2.4.15.(152), 760] 【판시사항】 [1]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심리 및 판단에 고려할 사항 [2] 지급명령 청구원인에 대출금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상의 청구원인 기재를 합리적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급명령 청구원인에 대출금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05조,제521조 제1항,제2항/[2]민법 제428조,민사소송법 제505조,제521조 제1항,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57 판결(공1991, 1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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