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8790
대법원
지급명령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02.4.15.(152), 760]
【판시사항】
[1]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서의 심리 및 판단에 고려할 사항
[2] 지급명령 청구원인에 대출금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소송법 제521조 제2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되어야 하고, 그 청구원인 주장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서면에 의한 일방 심문으로 이루어지는 독촉절차의 특성과 소송경제의 이념을 고려하면서 구체적 사안에 적응하여 지급명령 신청서상의 청구원인 기재를 합리적으로 선해할 수 있는 것이다.
[2] 지급명령 청구원인에 대출금에 대한 주채무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도 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05조,제521조 제1항,제2항/[2]민법 제428조,민사소송법 제505조,제521조 제1항,제2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19657 판결(공1991, 1461)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