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별도등기 인수조건인 물건이고 등기상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가 있는데 낙찰후 말소시킬수 있을까요?
위 내용과 관련해서 토지점유시효가 완성되었다 안되었다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토지점유취득시효는 평온하게 토지를 20년간 점유했을때 원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을 주장할수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제3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어서 위 질문처럼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생겼더라도 가등기를 말소할수는 없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입찰전 반드시 전문기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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