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사건번호인데요 등기부에 환매특약 뭐 이런게 있더라구요 경매 받아도 상관 없을까요?
환매등기를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환매등기는 돈을 빌리고 소유권을 양도한후 일정한 기간안에 다시 소유권을 가져올수있는등기를 환매등기라 합니다. 하지만 환매등기가 있는 사건이 경락되어 낙찰자가 정해지면 이 환매등기가 효력을 발휘하여 다시 소유권을 낙찰자에게서 가져오게됩니다.
단 환매등기권자가 환매하여 낙찰된 부동산을 다시 환소유 하기 위해서는 처음 환매특약했던 조건의 빌린채무나 매매대금만큼을 낙찰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특약 경매물건은 반드시 환매조건을 살펴서 환매조건보다 싸게 산다면 그보다 이익이라고 보시면되고 , 부동산의 경우 5년을 환매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기간이 넘었는지 안넘었는지 살펴보는것도 투자의 요령이라고 할것입니다.
사건번호는 고객의 요청으로 ****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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