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9월로 만료가 됬고 집주인은 10월중순까지 보증금을 내어주겠다고 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주인은 그래도 보증금을 줄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경우 저희는 그냥 세입자이므로 경매와는 별도로 보증금만 받아서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집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서 여러가구 중 저희집 포함 4곳이 경매가 신청된 상태인데 저희 집만 보증금을 받고 나가도 상관 없는건지요?
지급하는 보증금을 안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못받으실 경우는 배당등 권리분석을 해보셔야 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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