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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1z63
경매고충
2009-06-17
다시 문의 드립니다.
입찰기일 -> 최고가입찰자선정 -> (7일내에)낙찰허가결정 -> (7일내에)낙찰허가확정

1.만약 제가 최고가입찰자로 선정된다음, 낙찰허가결정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게 된다면?

2. 낙찰허가결정후에 낙찰허가확정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게 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등의 기타사유로 항고해서 취소가 될수잇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3. 낙찰허가확정이 된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게 되거나, 또는 이해관계인등의 기타사유로 항고해서 취소가 될수잇는 사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 매수신고인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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