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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고충
2010-12-23
유치권에대하여...
경매 기일전에 유치권신고가 있었는데 입찰기일 전에 유치권취하서를제출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유치권을 포기한건지 낙찰을 받아도 괜찮은건지 유치권이 낙찰자에게 부담이 되는지요 나중에(낙찰후에) 다시 유치권신고를 할수있는지요?
이사님의 명쾌한 밥변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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