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만 해 놓고 공부 안하다가 이제 공부 하기 시작 합니다. 근데 경매 물건들을 살펴보다 보니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게 있던데? 예정이 무슨 뜻인 가요? 너무 초보라 여쭤 봅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경매 15일전에 진행공고가 납니다. 그라그 진행하다가 낙찰이 되기도 유찰이 되기도합니다. 유찰이되면 다시 기일이 잡히는데 통상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한달전은 다시 공고가 나기 15일보다 빠르니 예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공지해드리는것입니다. 따라서 입찰기일까지 15일 이상 남은 사건을 예정물건이라고 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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