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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2-09-12
Re : 궁금해서요..
경매에 한번 참여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내야 하잖아요.
근데 만약 낙찰을 받지 못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증금은 감정금액의 10%인가요, 아니면 제가 써낼 입찰금의 10%인가요, 최저금액의 10%인가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찰에 참여후 낙찰받지 못한경우, 바로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또한 입찰보증금은 과거, 입찰금액의 10%였으나 근래에 개정되면서 최저입찰금액의 1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법원마다 시행하는 시기와 상황이달라 입찰하실 금액의 10%를 준비하시는것이 법원따라 달라진 상황에 대처 하실수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얼마전 수원자방법원에서는 입찰자가 최저입찰금액을 썼다가 무더기로 탈락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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