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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in40
경매고충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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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문사항을 여쭤 보려합니다

전주인이 매매를 하고 현빌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거주하고 있읍니다

전입일은 2000.10.7일입니다 매매일(이전접수)은 2003.02.11일이구요

최초설정일은 2000.10.30일입니다 이럴경우 전주인이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을경우에 전주인의 권리 발생일은 실제 전입일인지, 등기부상 매매계약 접수일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원인일인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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