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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12-31
Re : 문의
안녕하세요 의문사항을 여쭤 보려합니다
전주인이 매매를 하고 현빌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거주하고 있읍니다
전입일은 2000.10.7일입니다 매매일(이전접수)은 2003.02.11일이구요
최초설정일은 2000.10.30일입니다 이럴경우 전주인이 새로운 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을경우에 전주인의 권리 발생일은 실제 전입일인지, 등기부상 매매계약 접수일인지,
아니면 등기부상 원인일인지 알고 싶읍니다
본안의 경우 난해할수가 있겠으나 현행법은 전주인을 임차인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현재주인과 임차계약을 하고 계속거주한다면 그 임차인은 대항력을 인정 받을수가있겠습니다.
하지만 일정 법리를 피하고자하는 편법적인 소유권이전과 임차계약이라면 인정못받을수도 있겠으나 이를증명하는것은 본사건의 피해자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대항력있는 임차인을 공제하더라도 집의가치가 훨씬높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않는다면 계약하지않는것이 상수라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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