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30만원을 주고 세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사업을 과다하게 하다가 부도가 나는 바람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경매가 진행되자 회사 직원들이 임금채권을 근거로 이 주택을 가압류 한 상태이구요. 이런 경우 근로자의 임금 채권과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어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게 되나요..
임금 채권과 소액 임차 보증금은 모두 취우선 순위를 인정받는 채권이므로 우선 순위를 가리기가 힘이 듭니다. 결국 임금 채권자와 소액 임차인은 균등하게 안분 배당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정확한 자료를 분석하여 드린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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