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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02
Re : 배당요구후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나,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자 배당요구를 한 후 경락기일 이전에 자녀들의 진학 편의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경락 기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 임차인은 배당 요구시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요건을 구비하고 경락기일까지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경락 기일 이후 배당을 받기 전에 대항 요건을 상실해도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경매절차상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경락기일까지 계속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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