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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ryu
경매고충
2004-01-03
확정일자를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임차인인데요. 임차 계약을 하고나면 반드시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으라고들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언제까지 갖추어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수 있는거죠?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너무 어이없는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몰라서요.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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