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의해 배당배재시 인수여부및 위장가능성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후순위 지상권자가(무료사용) 대위변재를 한다면 인수를 하나요 아님 매각불허가 신청을 해야하나요..?? 복잡한 설명 부탁드림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저당권자에 의하여 배당 배제 신청이 되어 실질적으로 임차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배당이 나가지 않는지 아니면 배당 배제 신청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이의신청을 하고 이것이 인정이 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 여부에 따라 대항력 여부가 판결나게 될 것이며, 명도 소송으로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수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후순위 지상권자가 선순위에 있는 저당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하였다면 그리고 그 저당권이 경매원인등기였다고 한다면 경매 원인등기가 말소가 되었으므로 경매는 취하가 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고 경매는 속행되면서 지상권이 선순위로 바뀌었고, 이 와중에 낙찰이 되어 버렸다면 지상권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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