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2002년5월29일 근저당권설정...그후 소유가가 바뀌면서 2002년10월30일채무인수계약을 마친후 임차인들이 주민등록이전등을 마쳤을시에 임차인들도 새로운 민사집행법의 영향을 받아서 인도명령의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경매강의에는 새로운 민사집행법의 내용을 반영안한듯 해서요....^^
현재 새로바뀐 민사집행법에서는 2002년 7월1일이후 경매진행사건에부터 임차인의경우 인도명령 대상으로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인도명령대상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저희 한국경매에 나와있는 경매강의는 새로바뀐 민사집행법 이전에 자료로써 새로바뀐민사집행법은 새로공지하여 회원님들께서 보시도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자료를 비교함으로 민사집행법의 흐름을 알려드리기위한 것이오나 회원님들께서 불편 하시다면 바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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