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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03
Re : 권리금
상가를 낙찰받은후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 할 경우 어떻해야하나요.시설투자비가 낙찰받은 금액에 대비 터무니없이 요구 할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권리금이나 시설 투자비를 주어야 하나요.
인도명령내지는 명도소송을 하셔야될것같습니다.
임차인의 요구금액이 집행비에도 못미치는 적은금액이라면 모를까 그렇지않는다면 집행절차를밟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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