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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03
Re : 가처분과 대항력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주택을 싼 가격에 임차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분금지 가처분권자가 승소하여 저에게 건물의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건가요?
싼게 비지떡이라고 싼맛에 들어왔었는데
너무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와 주십시요. 어떻게해야죠
먼저 전체적인권리분석을 하지않고서는 본안은 답변을들수가 없을것같습니다.
회원님의 전입일내지는 등기분등본및 서류검토를하여야 대항력여부를 알수가있을것같습니다.
업무시간에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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