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 그리고 확정일자를 맨 먼저 받은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함께 갖게되고 기존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경락인에게 존속보장을 요구할 수 도 있고 우선변제적 효력을 선택하여 배당을 요구할 수 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5가 신설됨으로써 그 해석이 궁금한데요 주택이 [매매 등]이 있었을 때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존속보장을 주장할 수 있고 경매시에는 배당에 참가하여 경락대금으로 부터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5가 신설됨으로써 주택이[경매]되면 임차권은 소멸하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선택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존속보장을 요구할 수는 없고 다만 배당에 참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변제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 그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요. 즉 주택의 [경매]시에는 대항력을 선택하여 기존처럼 경락인에게 2년까지의 존속 보장을 요구할 수 는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위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3조의 5의 취지상 [경매]시 소멸로 처리하고 다만 경락인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때까지만 존속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요. 답변주신다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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