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1년이 넘도록 전세금을 못받아서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거쳐 경매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 법무사 사무실에서 집주인 앞으로 온 우편물을 봤는데요...
집주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경매가 중지 또는 연기될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집주인은 현재 은행권등에 1억 가까운 빚이 있는 상태구요...
정말 집주인이 파산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경매가 연기될수도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파산신청을 한 이후에 그 파산신청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어야 가능하겠습니다. 단지, 지금은 파산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서류상의 변동사항으로 인하여 경매 일정이 연기가 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현재 세들어 있는 이 집역시 정리가 되어야 파산 신청이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경매는 일시적으로 변경 또는 연기가 되었다가 다시 속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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