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초짜입니다. 위 아파트는 성북구 종암동 SK 아파트 103동 705호입니다. 얼마전 아는 사람으로부터 위 경매와 관련해서, 소송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근저당권자한테 대위변제를 하고, 소유주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 이행의 소송이라는 걸 한다고하는데 그렇게 되면, 경락을 받아봐야 소용이 없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현재 의뢰하신사건이 컨설팅의뢰를 하신것이 아닌관계로 사건을보고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지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지 올려놓으신글만의 정황으로 볼때 저당이 선순위인 경우인것 같은데 그런경우 가등기가 본안의 소를 거쳐서 판결을 받게되면 인수가될수 있으므로 청구권을 행사할수도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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