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 임차 주택의 근저당권자가 신청한임의 경매 절차에서 임차 보증금 4,000만원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고 1600만원의 소액 보증금만 최우선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아예그 주택을 경락받을려고 합니다. 이 경우 경락대금을 납부할 때 예상되는 1,600만원으로 경락대금을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새로바뀐 민사집행법에서는 상계를 엄격히 제안을 하고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상계로인한 무분별한 입찰을 방지하고 등기권리관계를 확고히 정립하겠다는 법원의 취지가 담겨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상계권자는 미리 상계신청을하여야 가능하며, 배당을받을수가있는 채권자의 경우는 상계가 가능 할것같으나 판단은 판사가함으로 결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알수가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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