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보고 계약을 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담보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괜찮겠지 싶어 계약을 하고 살고 있는데, 그만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매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에 낙찰을 받은 사람이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본사안은 명도 보다도 낙찰받기도 곤란한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자료를 보지 않은상태이므로 뭐라고 답변을드리기가 곤란하오니 업무시간에 콜센타로 문의를 주셔서 자세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