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명적인 실수를 범한것 같습니다 경매정보지와 경매 당일 법원에 비치한 물건을 열람한바 아무 이상이 없어서 안심하고 응찰해서 낙찰 받았습니다 좋은물건을 쉽게 받은거 같아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등기부등본을 때어보니 선순위 가등기권자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열람하지 못한 나의 잘못이 있지만 법원비치 열람서류에 이같은 사실이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낙찰 취소를 신청할수있를까요 낙찰 받은지는 20일됬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입찰이 진행되는 경매물건에 대해서 권리분석등 입찰과 관련한 사항은 낙찰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류상에 경매진행과 관련한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기일변경, 낙찰불허가등이 될 수 있겠으나 권리분석을 잘 못한 경우는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신중하셨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항상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