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부동산업자가 제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제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후 아파트답보대출을 받아서 쓰고는 이자를 납입하지않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물론 전 한푼도 쓰지 않았지요 문제는 그집에 사고 있는사람과는 전세나 월세등 저와는 전혀 계약을 맺은적이없습니다 그런데 그집에사는 사람이 어느샌가 확정일자만 받아놨는데 은행에서는 그사람에게 낙찰가의 일부를 준다는 군요 사실 저가 큰피해자로서 만져보지도못한돈을 물어주게생겼는데 말입니다 어찌해야할까요 저에게 피해를 준 그사람은 이것말고도 다른 보증건으로도 저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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