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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4-01-07
Re :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먼저 현재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아서 법원에제출을하신것인지 아니면 아직 제출을 하지않으신 상태인지등 세부적인사항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가 있겠으나 몇가지 상황을 예측하여 답변을드리자면 아래와같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은 평수가 303평이상의 농지를 낙찰받은경우 개인이 나 법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관공서에서 서류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되는 구비서류로 일단 농지취증을 발급하고나면 세부적인 검사나 관할주소지가 옮겨진다고 크게문제가 될것은없겠습니다.
그리고 303평이하의농지의 경우는 농지원부라는 농지를경작하는 자격을 입증해야 허가내지는 매입이가능하므로 관할주소지및 농지의경작여부가 중요할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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